정치
"7월 6일 재부의"…정의화의 고민은
입력 2015-06-30 19:41  | 수정 2015-06-30 20:06
【 앵커멘트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를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재의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합의를 이끌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만든 정의화 국회의장.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위헌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고 그렇게 하는 취지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거부권 정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고심 끝에 국회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다음 달) 6일 날 제1항으로 이 국회법 재의에 대한 것을 상정을 하고…."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실제 표결로도 이어지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데,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넘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새누리당의 표결 거부로 '자동폐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정의화 의장, 이번 국회법 파동으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강두민 기자, 최 진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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