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공회전 2분 넘으면 과태로 5만 원
입력 2015-06-30 18:11 
서울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다가 적발되면 오는 3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허용 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단속반이 공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우선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합니다.

경고 후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내 2662곳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