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2개 금융사 자동이체 한개 사이트서 통합 조회
입력 2015-06-30 17:36 
1일부터 은행 등 금융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계좌 목록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다. 또 10월에는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30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약칭 '페이인포')을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이인포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금융사 통합 인프라스트럭처로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하다.
당장 1일부터 은행 등 52개 금융사에 개설된 개인·법인 계좌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보고 건별로 선택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신청 시 2영업일 내 처리가 완료된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소비자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은행 지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증권사,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등에 등록된 자동납부는 1일부터 조회는 되지만 해지는 7월 중 가능해진다. 급식과 교재비 등 스쿨뱅킹과 아파트 관리비 등도 순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페이인포 조회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해지·변경 서비스 및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62개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가 시작된다.

박광헌 금융결제원 금융망본부장은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한 경우 당일 오후 5시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다"며 "즉시 요금청구기관에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미납·연체 처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연체수수료 부과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인포' 가동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위한 첫 단추다. 계좌이동 서비스란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 주거래 계좌 변경 관련 사항을 신규 금융사가 일괄 처리해주는 것으로 호주와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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