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고유비, 사기 혐의로 벌금형…“팬에게 400만원 편취”
입력 2015-06-30 17:28  | 수정 2015-07-01 17:38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가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고유비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고유비)은 2011년 10월 자신의 팬인 A씨에게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유비는 그해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해 2009년 그룹 B612의 명곡 ‘나만의 그대모습을 리메이크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고유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고유비,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았구나” 고유비, 400만원 편취했네” 고유비, 사기 혐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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