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화 국회의장, 본회의 오는 6일 소집…“국회법 개정안 재의 처리할 것”
입력 2015-06-30 16:58  | 수정 2015-07-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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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한다.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대상이 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1일) 예정된 본회의를 오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7월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언급된 국회법 제77조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본회의 소집했네” 국회법 개정안 재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하네” 국회법 개정안 재의, 그렇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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