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우선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국회의장은 30일 발표문을 통해 7월6일 재의결 대상이 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 7월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법 제77조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국회의장은 30일 발표문을 통해 7월6일 재의결 대상이 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 7월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법 제77조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