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매수 위주 증권사 리포트’ 제동건다
입력 2015-06-30 16:35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판매·운행 관행 쇄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들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30일 금감원은 일부 펀드매니저에게 분석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매수 의견 위주의 증권사 보고서로 인해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해 이달부터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매도리포트를 발표한 애널리스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한 현대백화점 임원이 자사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에게 압력을 행사한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결국에는 기업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인데 이번 발표된 금융당국의 정책으로는 전혀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매도리포트를 강요할 경우 대그룹 계열사와 같은 힘있는 기업 보다는 중견·코스닥기업들과 같은 힘없는 상장사들에만 매도리포트가 집중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채권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권 매니저들이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할 때 거래 기록을 남기는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최소 거래단위(현행 100억원)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도 거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며 메신저 이외의 장외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제재 방안이 필요하며 인위적으로 감독당국이 거래 단위를 낮추는 것도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임직원들의 과도한 자기매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영업직원의 인센티브에 고객의 이익도 반영되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구조화상품 등 고위험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자체 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이용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리한 정보만 강조한 광고성 보도자료들이 많다는 판단하에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광고성 보도자료 작성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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