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사능력시험 통과자, 환영받는 곳?…5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응시자격까지
입력 2015-06-30 15:55 
한국사능력시험/사진=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처
한국사능력시험 통과자, 환영받는 곳?…5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응시자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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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한국사능력시험이 원서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사능력시험을 반영하는 곳에 이목이 집중된다.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게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게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원(병역) 선발 때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 때 한국사능력시험을 반영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게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 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한편, 제 28회 한국사능력시험 접수는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오는 8월8일 오전 10시에 치러진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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