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통사 ‘투넘버 서비스’로 중고차 불법영업 일당 검거
입력 2015-06-30 13:44 

이동통신사들의 ‘투넘버 부가서비스를 악용해 인터넷에 ‘미끼용 중고차 매물을 올리고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며 소비자들을 기만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 씨(25)와 차량 딜러 신모 씨(2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인터넷 포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올리고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미끼 매물에 속아 매매단지 현장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이들은 급발진 차량이다”, 사고차량이다”, 침수된 적이 있다” 등 각종 거래 불가 사유를 단지 내 다른 업체의 차량을 구매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매물에 속은 고객들의 항의 전화 및 경찰의 추적망을 따돌리기 위해 한 개의 휴대폰 번호에 유료 부가서비스로 다른 번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이통3사 ‘투넘버 서비스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통사 부가서비스인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개의 휴대폰으로 한 달에 총 6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악용해 휴대폰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허위 매물에 속은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를 피하며 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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