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연루 지방공무원, 수사단계부터 직위해제
입력 2015-06-30 13:40 

앞으로 성범죄나 금품수수 비위를 저지른 지방 공무원은 수사 단계부터 직위해제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비위 수사가 끝나고 ‘기소 단계에 들어가서야 직위해제가 가능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비위 공무원 처벌 규제가 강화되고, 재난안전이나 사회복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재직기간을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수사 중에 직위해제가 가능한 근거가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직위 전보 제한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사회복지 직위는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된다.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격상실 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된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긴급재난상황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연기·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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