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당시 진도VTS “직무유기 아니다” 판결
입력 2015-06-30 13:27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관제로 비난을 샀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변칙 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6부는 30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팀장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관제사 9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1조 근무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혼자 관제를 도맡은 것은 불성실 직무에 따른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인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명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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