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원짜리 동전으로 체납임금 준 ‘치졸한’ 업주
입력 2015-06-30 10:42 

10원짜리 동전으로 체납임금을 준 ‘치졸한 업주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19)양은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32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것이다.
박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가량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수차례 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업주가 주지 않자 박양은 지난달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업주는 박양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32만원 중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것이다.

박양은 업주가 자루에 담아 건넨 10원짜리 동전 만개를 다시 금융기관에서 지폐로 바꿔야 했다.
해당 업주는 박양이 체납임금에 대한 진정을 넣은 것이 ‘괘씸하다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주는 최근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을 마련했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울산알바노조는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폭언을 하는 일지 적지 않다”며 아르바이트 업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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