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늘까지! 기한 내 납부 안하면? '오호라!'
입력 2015-06-30 09:45  | 수정 2015-06-30 09:51
자동차세/사진=MBN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늘까지! 기한 내 납부 안하면? '오호라!'

자동차세 납부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됩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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