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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곳 노후 도심주택지, 아이디어로 정비된다
입력 2015-06-30 06:02 
맞벽건축과 주변환경이 어울리는 건축계획으로 군산 근대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수상한 작품. [자료 국토부]
지난 5월 공고된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가 선정됐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한 이 공모전은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건축주간 협의를 거친 뒤 건축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건축 및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돼 법정 연면적을 확보했다.
영주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맹지 문제를 해소했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해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했다.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며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도에 전파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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