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시 자동 개폐…'위급상황엔 옥상으로 대피'
입력 2015-06-29 19:31 
아파트 옥상 출입문/사진=MBN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시 자동 개폐…'위급상황엔 옥상으로 대피'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때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아 옥상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우범지대가 되는 것을 막으면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화재 등 위급상황 때는 자동으로 열려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능형 전력망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국토부는 이 기술로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주민에게 실시간 제공해 자발적으로 전기를 아끼게 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께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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