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무조정 신불자, KB서 소액신용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5-06-29 15:21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갚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채무자는 내달 1일부터 KB국민카드에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소액신용카드 발급 MOU를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는 일시불 및 할부 신용거래를 포함해 50만원 한도가 제공되며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중 신청인이 선택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면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에서 신청(☎1670-4220)할 수 있으며,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국민행복기금, 캠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은 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감안해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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