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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극한 대립 "금품 살포"Vs "출입제한"
입력 2007-07-31 00:27  | 수정 2007-07-31 00:27
파업 4주째를 맞고 있는 연세의료원 사태가 극한 대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한 가운데 사측은 노조에 대해 사업장 출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의료원 노조가 공개한 3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입니다.


의료원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특별근로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인터뷰 : 조민근 / 연세의료원 노조 위원장
-"파업 미참여 직원 등에게 특별근로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이 일반직만 해서 13억원에 이릅니다."

노조측은 결국 의료원의 금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업무 부담이 늘어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며 파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사측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병원 출입을 오늘(31일) 오전 8시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박창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
-"자칫 병원의 진료 기능이 완전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 대해 신촌 지역 소재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측이 병원 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이를 어길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교섭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처럼 대립각이 더욱 벌어지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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