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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측 “제주도 호텔 건설사 상대 맞대응 소송”
입력 2015-06-29 08: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지역 건설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김준수 측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건설사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고,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이 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18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송금 이후로 김준수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해 건설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씨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상호합의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대응하겠다”며 또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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