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력 법관 내정자 자격 논란 가중…서울변회 "임용 철회해야"
입력 2015-06-28 19:40  | 수정 2015-06-28 20:08
【 앵커멘트 】
MBN이 경력 법관에 내정된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 사건을 수임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법원은 여전히 해당 내정자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자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경력 법관 임용을 앞두고 있는 박 모 변호사.

한 지방 로펌 출신인 박 씨가 변호사 시절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던 재판부 사건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씨의 행위를 두고 위법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법원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 씨가 당시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법관 내정자 김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건 배정 당시 해당 재판부에 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 씨의 행위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법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자기가 있던 재판부에서 나와서 변호사로 사건 수임했을 때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졌을지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법조계 안팎에선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근무했던 재판부 사건을 맡은 것만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력 법관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정자들의 자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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