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급·월급` 표기 두고 최저임금 협상 진통
입력 2015-06-28 15:50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마감시한인 29일을 넘길 전망이다. 임금 인상률과 더불어 ‘시급과 월급의 병행 표기에서도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용자 위원들이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중 한 위원은 29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은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계속 주장하는 한 전원회의에 계속 불참할 수도 있다”고 28일 말했다.
지난 25일 열린 7차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이 29일 전원회의에 불참하면 근로자·공익위원들은 이들의 출석을 이번 회의와 다음 회의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한 후 ‘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다. 논란이 되는 월급 병기안은 이달 18일 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제기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고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져서다.
노동계는 현실에서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욱 경총 기획본부장은 메르스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으로 식당, 술집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 임금 수준으로도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빠듯하다”며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면 이들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알바생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고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여야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약속한 바 있어 노동계가 주장한 1만원가지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 6000원을 넘겨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2013년도에 7.2%, 2014년도에 7.1% 인상률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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