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구조사 없이 이송한 환자 사망 "병원 책임 있다"
입력 2015-06-28 15:19 

구급차에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 결국 응급환자가 숨졌다면 병원과 구급차운영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의 유족이 A병원과 B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월 모친의 진료를 위해 A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고, A병원과 구급차 계약을 체결한 B구급센터에 의해 수술을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당시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 응급구조사도 탑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혼수상태에 빠진 이씨는 8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대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이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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