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합격 위해 자습 유도하는 한심한 로스쿨
입력 2015-06-28 15:19 

로스쿨이 더 많은 학생들을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강의를 일찍 끝내고 나머지 기간을 시험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는 ‘조기 종강 편법이 올해 2학기 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이 조기종강을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조기종강 문제를 협의했다”며 조기종강을 아예 학칙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각 로스쿨이 학칙을 개정하면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수업시간표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지만 일부 로스쿨은 집중 강의로 일찍 강의를 마치거나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4분의 3)만 수업하고 종강해왔다. 조기종강은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의 준비에 3학년 학생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대학가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하는 로스쿨의 욕심 때문에 이런 편법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단축가능) 수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조기종강 등 부당한 학사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가 올해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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