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 인사 개입했던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입력 2015-06-28 15:19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으로 파면됐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2010년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특정 팀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인사 초안 등에 손을 대기도 했다. 또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를 전출시키는 보직 인사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A씨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됐고,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상관인 B국장이 상급자로서, 또 인사권한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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