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상 작전 헬기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구속
입력 2015-06-27 13:23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2년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 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기로 하고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앞서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현역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맡았고 지난 10년 동안 유럽 방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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