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던 근로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3월 A호텔은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근로자 김모씨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김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A 호텔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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