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내일 공개변론
입력 2015-06-25 19:41  | 수정 2015-06-25 20:26
【 앵커멘트 】
다른 여성과 15년간 동거하고 자식도 낳은 남편이 본처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왔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내일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76년 결혼한 백 모 씨.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98년 본처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백 씨는 2000년부터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백 씨는 본처에게 헤어지자며 이혼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965년 이런 판례를 내놓은 이후 단 한 번도 혼인 파탄의 책임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등으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 보다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해 주자는 의견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대법원은 백 씨의 이혼 청구사건 변론을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이번 공개 변론 과정을 거쳐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50년만에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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