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에서 덜 깬 여성에 성폭행 시도…실형 선고
입력 2015-06-25 19:41  | 수정 2015-06-25 20:22
【 앵커멘트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잠이 덜 깬 여성이 이 남성을 남편으로 착각했는데, 이를 이용해 몹쓸 짓을 한 겁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어슴푸레한 새벽 어둠을 뚫고 한 남성이 대문을 통해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자연스럽게 안방까지 걸음을 옮긴 이 남성.

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 곁으로 다가가 이내 신체를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새벽에 귀가한 남편이 아니라 파렴치한 괴한이었습니다.

39살 장 모 씨가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

새벽 잠결이었던 여성이 자신을 남편으로 착각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거칠게 저항했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채 장 씨는 다른 가족에게 붙잡힙니다.

장 씨는 범행 한 달 전에는 주변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6번이나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 씨에게 서울북부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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