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리 보는 공개변론…'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입력 2015-06-25 19:40  | 수정 2015-06-25 20:27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내일 첫 공개변론에 나서는 변호사들은 어떤 논리로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내일(26일) 공개변론에 나서는 변호사들을 이성훈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 기자 】
남편 측의 변론을 맡은 김수진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정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변호사 (파탄주의 입장)
- "무조건 이혼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내 측 양소영 변호사는 선량한 배우자가 빈털터리로 쫓겨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

▶ 인터뷰 : 양소영 / 변호사 (유책주의 입장)
- "파탄주의를 했을 때 축출이혼이 될 수 있어요. (선량한 배우자를) 내쫓아내는 거죠."

김 변호사는 명확한 기준과 보호책만 있다면 파탄주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변호사 (파탄주의 입장)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보장하는 것이 (선량한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파탄주의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양소영 / 변호사 (유책주의 입장)
- "전 세계적으로 파탄주의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민법에도 맞아야 하겠죠. 아직 파탄주의를 채택할 여러 가지 법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는 내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