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향후 절차는?
입력 2015-06-25 19:40  | 수정 2015-06-25 20:03
【 앵커멘트 】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온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천홍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문제의 조항은 국회법 개정안 '98조 2의 3항'입니다.

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문구가 추가됐고.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반발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요구'라는 표현을 '요청'으로 완화시키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만큼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제정부 / 법제처장
-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입법행위가 제약받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심사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의 요구안은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이 되는 날, 다시 말해 오는 30일까지 국회에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재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만큼,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재의에 부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하지만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뭉갤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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