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25 17:45  | 수정 2015-06-26 18:08

법원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 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무방비 상태의 아내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나는 등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미리 수면제를 준비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강씨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강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감정결과, 수사기관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부모님이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중증도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무기징역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무기징역 선고했구나” 무기징역 선고,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네” 무기징역 선고, 경제적 어려움 극복 가능한 상태였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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