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직구 쉬워진다…PG사 외국환업무 허용
입력 2015-06-25 17:45  | 수정 2015-06-25 20:15
그동안 은행만 취급할 수 있었던 외국환업무가 다음달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해외 쇼핑몰 직구, 외국인의 한국 쇼핑몰 역(逆)직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PG사들도 국경 간 지급과 결제에 관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중국을 겨냥한 해외 역직구 사업을 하려 해도 중국계 대형 PG사 알리페이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대형 인터넷 쇼핑몰은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기 쉽지만 중소 쇼핑몰이 중국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는 장애물이 되곤 했다. PG사들은 은행이 아닌 탓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PG사들이 역직구 결제를 대행하면 이를 매개로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PG사들이 지급·결제 업무를 대행하면 한국 소비자는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 해외 물품을 구매하기가 수월해진다.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과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김유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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