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마감재 바뀌면 입주자 통보
입력 2015-06-25 17:11 
오는 12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후 분양가나 주택 마감재 종류 등 주택사업계획이 바뀌면 건설사는 변경된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 현장에 적정한 감리원이 배치돼 제대로 감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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