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메르스법안,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5-06-25 17: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이날 오후 4시23분 현재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에는 감염병 대처를 위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도록 명시했으며,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경고가 발령되면 정부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지원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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