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내 제4이통 선정 변함없다” 미래부 확정
입력 2015-06-25 16:59 

정부가 통신 3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제 4이통사를 출범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확정했다. 또 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T에 적용되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정부안에서 변함이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안 발표후 제4 이통사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제 4이통사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5년에 걸친 단계적 전국망 구축을 허용해 초기 부담을 덜어 줬다. 또 통신망 의무제공사업자가 제4이통사의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 대해 5년간 로밍을 제공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8월 신규사업자 신청공고를 거쳐 연내 4이통사를 선정하고 2017년 서비스가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통신3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4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시장 안착을 위해 통신망 설치와 마케팅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진입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고착된 이통3사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해 제4이통사가 시장 안착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가 확정된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환경에서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폐지해도 1위 사업자인 SKT의 시장 장악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미래부는 판단했다.
대신 ‘요금 유보제를 도입해 약관에 공정경쟁 저해요소가 있는지 검토를 거쳐 일정기간(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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