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에게 돌려줄 의무없어”
입력 2015-06-25 16:31 

국공립대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 들어 대학별로 기성회계가 대학 회계로 통합된데 이어 이번 판결 까지 이어지며 1963년 탄생한 기성회비 논란은 5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 모씨 등 3862명의 학생들이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7개 소속 대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5일 돌려보냈다.
대학 기성회비는 일종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학교에 부족한 시설을 보충·확충하고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나 학교 운영 혹은 교육활동 경비 지원 등에 쓸 목적으로 징수돼왔다. 그러나 이 회비는 교육부 훈령이나 자치 규약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립대는 1999년 폐지했다.

국공립대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기성회비를 유지하다가 줄소송 사태를 맞았다. 소송을 낸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이 가져간 기성회는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해왔다.
관련 소송 1·2심에선 학생들이 승소했다. 1·2심은 자율적인 회비인 기성회비는 등록금·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달라 국립대 학생들은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학들은 10조원에 달하는 ‘기성회비 반환 폭탄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징수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서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갈렸다. 고등교육법 11조 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성회비를 ‘그 밖의 납부금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국립대학들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는 외에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를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음으로써 학교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왔다”며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그런 사정을 알면서 국립대학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의사로 기성회비의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문일호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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