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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사법권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하는 것"
입력 2015-06-25 16: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해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회법 개정안, 이건 잘 한 것 같네” 국회법 개정안, 메르스도 이렇게 나서주세요” 국회법 개정안, 3권 분립인 나라이다. 국회는 본인 들 업무에 충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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