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로 온 ‘연평해전’…보상·예우도 속도내나
입력 2015-06-25 16:02 

극장가에서 흥행몰이를 시작한 연평해전이 25일 여야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도 상영회를 가졌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우리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남긴 바 있다.
상영회를 공동 주최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영화 연평해전이 제작비 부족을 겪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도움을 준 바 있으며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05년 ‘서해교전 전사상자 후원회를 결성해 유가족들과 인연을 맺어왔다.
당시 월드컵 열기에 묻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전사자들의 예우를 위한 법들도 잇따라 제출됐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법령이 군인의 전사에 대해 별도의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그동안 전사자가 아닌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 제안이유를 통해 이후 2013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며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자에 대해 개선된 기준의 사망보상금을 적용함으로써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당 의원 13명과 당시 전사자·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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