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청법, 성인배우 미성년자 연기…2년1개월 만 합헌 결정
입력 2015-06-25 15:53 
아청법 / 사진= MBN
아청법, 성인배우 미성년자 연기…2년1개월 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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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재는 25일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2013년 3월 유모 씨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청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아청법, 진짜야?” 아청법, 양날의 칼날이다” 아청법, 결국 이런 결정이 나왔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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