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재받은 금융사 ‘신규사업 진출·M&A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5-06-25 15:40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감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68개 금융회사가 올해 9월부터 인수합병(M&A)이나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9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안을 25일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 제재로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측면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의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다만 중징계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제한 기간 3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인수합병을 거듭할수록 기관제재가 불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냈다. 인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는 한편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최근 3년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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