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 일가족 살해 가장’ 1심 무기징역
입력 2015-06-25 15:27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가장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처나 자녀의 목숨을 함부로 거둘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와 두 딸에게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설령 몇년간 구직에 실패했음에도 체면 때문에 출근하는 척 고시원 드나드는 생활을 하는 등 종전의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더라도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책임을 내팽개친 잔혹한 범죄는 두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더라도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며 현재 중증도의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긴 하나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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