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동 세 모녀 살해' 가장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25 15:21  | 수정 2015-06-25 18:00
【 앵커멘트 】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강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 1 】
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반성이나 참회보다는 인생을 비관하는 태도만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인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극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강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질문 2 】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청법 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해당 조항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