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도 전선구매 입찰 담합…공정위 112억원 과징금
입력 2015-06-25 15:20 

공공 철도사업의 전선구매 입찰에서도 수년간 전선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전선업체의 만성적인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차선과 조가선 구매입찰에 참여한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등 11개사가 경쟁없이 낙찰받고자 담합한 점을 적발하고 총 8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전선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대원전선, 일진전기 등 전선업체 5곳은 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도 사전에 담합해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2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건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전선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11억7800만원이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원칙대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