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맥증권 ‘주문실수’때 美헤지펀드 부당이득 챙겼나
입력 2015-06-25 15:18 

지난해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 거래 상대방 중 하나였던 미국계 헤지펀드가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파생상품의 일종인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460억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맥증권이 지난해 파생상품을 착오거래 하는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캐시아캐피탈이 불법거래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맥증권은 캐시아캐피탈 측이 알고리즘(컴퓨터) 매매 기법에 따른 시세조종과 불법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통해 354억원(추정)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맥증권은 같은 해 10월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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