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부터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한눈에 본다
입력 2015-06-25 15:12 

107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회사별, 금융협회별로 따로 공시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과 수익률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별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가 퇴직연금 가입할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적립금 운용 방법과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라고 지도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말고도 이메일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통보하고,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말고도 투자대상 상품을 3개 이상 가입자에게 권유해야한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자 맞춤형 상품제공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 도산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도 일제 점검해 주인을 찾아줄 예정이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몰라 기업이 도산한 후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기업이 퇴직 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약 이전 요청이 들어온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기한을 넘어서면 기업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또 은행이 퇴직연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 임직원에게 우대 대출금리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금융사가 특정 계열사에 50% 이상을 몰아주는 관행도 금감원이 실태 점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출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꺾기도 감시 대상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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