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5세 이상 근로자·육아휴직자도 직업 재교육 지원
입력 2015-06-25 14:43 

다음달 1일부터 ‘45세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가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재직근로자가 외국어, 정보통신(IT) 등의 직원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등이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세이상에서 45세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도 새롭게 추가됐다.

45세이상으로 연령 대상을 확대한 것은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육아유직 기간중에 재교육을 받도록 해 복귀 후 원할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도록 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넷(www.hrd.go.kr)에 접속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복직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부터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6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의 업무 인수인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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