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달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도 외국환업무
입력 2015-06-25 14:37 

해외직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그동안 은행만 취급할 수 있었던 외국환업무가 다음달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도 확대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지급·결제는 은행만 가능했지만, 정부가 25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해외 쇼핑몰 직구, 외국인의 한국 쇼핑몰 역(逆)직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PG사들도 국경 간의 지급과 결제에 관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그동안 중국을 겨냥한 해외 역직구 사업을 하려 해도 중국계 대형 PG사인 알리페이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대형 인터넷 쇼핑몰은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기 쉽지만, 중소 쇼핑몰은 중국인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장애물이 되곤 했다. PG사들은 은행이 아닌 탓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PG사들이 역직구 결제를 대행하면 한국 PG사를 매개로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PG사들이 지급·결제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도 해외 물품 구매가 수월해진다.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서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해외물품을 구매할 때는 해외결제 기능이 있는 글로벌 카드로만 가능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이 8개 전업 카드사가 비자나 마스터에 지급한 해외사용 수수료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과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지급·결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와 다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54개사가 등록돼 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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