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비용 줄어든다
입력 2015-06-25 14:35 

앞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푸드트럭(음식물을 파는 트럭)을 창업하는데 따른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전까지 푸드트럭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지에서 장사를 할때 경쟁입찰을 해야했지만, 청년·취약계층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고쳐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청년(15~29세)이 푸드트럭 창업을 할 때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공유지 사용허가권을 줄 때는 경쟁입찰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경쟁을 통해 낙찰가가 올라가며 청년·취약계층이 창업하는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컨데, 인기 관광지인 경기 가평 자라섬캠핑장 공유지 푸드트럭 사업 허가는 당초 예정가격(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까지 가격이 뛰어올라 낙찰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올 여름부터 지자체가 청년·취약계층 창업자와 적절한 비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조속하게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도시공원 229곳에 달한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