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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와 변론기일 변경·증인 철회 신청…‘왜’
입력 2015-06-25 14:16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클라라(28·본명 이성민) 측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의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 법률대리인은 24일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달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마틴카일 대표 김 모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 역시 철회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던 이번 변론기일은 합의 도출에 실패한 첫 변론기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진행되는 것이라 양측이 이견을 좁힐지가 관건인 자리였다. 또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아는 김 모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쟁점을 풀어낼 지도 관심사였다.



그러나 클라라 측이 변경 기일을 변경함과 동시에 증인 철회 신청서까지 제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의 문자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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