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차업자가 세차 과실 인정한 경우는 20.7% 뿐
입력 2015-06-25 12:02 
[매경DB]

20대 여성 전 모씨는 지난 3월 전북 익산시의 한 주유소에서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세차한 뒤 트렁크가 깨진 것을 발견했다. 전씨는 즉시 주유소 세차장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세차기기 문제로 확인돼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유소 측은 소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통해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2013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
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피해 내용의 절반 이상(217건·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이 세차 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비자가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팀장은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키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 물을 분사해야 한다”라며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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