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걸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훼손”
입력 2015-06-25 10:27  | 수정 2015-06-26 10:38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나라는 정쟁으로 내몰렸다. 나라의 삼각축이 굳건한 한 다리를 훼손한 채 휘청거릴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가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대해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을 여야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이 찬성해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1~2일 내에 국회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반드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중진의원들 조차 거부권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새정치는 비판하고 나섰네” 국회법 개정안, 재의서 가결될지 궁금하다” 국회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행사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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